[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

 1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1
 2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2
 3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3
 4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4
 5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5
 6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6
 7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7
 8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제법] Haya de la Torre Case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Haya de la Torre Case의 배경



2. 사실관계



3. Haya de la Torre Case - 콜롬비아와 페루간의 비호사건(Asylum 1950)


1) 쟁점

(1) 외교적 비호를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관습법의 존재 여부

(2) 외교적 비호와 영토적 비호


2) 콜롬비아의 주장


3) 페루의 응소


4) ICJ의 판결


5) 쟁점정리


6) 2차 판결 - The Haya de la Torre case, ICJ (Columbia v. Peru 1951)



4. ICJ 판결 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세 - Carcas 조약


본문내용
. Haya de la Torre Case의 배경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Victor Raul Haya de la Torre,1895-1979)는 페루의 정치가로서, 학생시절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면서 노동자 조직의 지도적 활동을 하게 된다. 여러 대중 시위를 주도했던 그는 독재정권에 의해 여러 나라를 망명하다가 1924년 5월 7일 멕시코에서 노동자와 지식인의 반제국통일전선조직인 아프라당(APRA : 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을 창설하게 된다. 이후 1931년 레기아 정권이 무너지면서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본국에 돌아와 아프리스타당(Aprista Party)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만, 패배하여 다시 형무소와 망명 생활을 전전하게 된다. 1934~45년 은신생활 동안 저술 등의 활발한 지하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러한 정치적 기반으로 1945년 인민당의 호세 루이스 부스타만테 이 리베로를 지지해 대통령에 당선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아프리스타당의 급진적 개혁주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실패로 끝나자 Haya de la Torre는 1948년 10월 3일 페루 군사혁명을 주도하게 된다.


2. 사실 관계

1948년 11일 페루 정부는 10월 3일 군사혁명을 주도한 Haya de la Torre와 관련 당원들에게 군사반란죄로 인한 재판절차개시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페루 정부는 당월 27일 마누엘 오드리아 장군이 이끄는 군사회의 쿠데타를 통해 전복 당하게 되고, 11월 4일 ‘반란 선동 폭동 시 즉결재판회부내용’이 군사회의 설치 명령에 규정된다. (이는 즉 반란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정식 법적 절차에서 약식 군사재판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시간상으로 Torre의 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후술하는 ICJ의 판결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한다) 당해 11월 6일 군사정부에서는 토레(Torre)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출두하지 않고, 3개월 뒤인 1949년 1월 3일 Lima에 있는 페루주재 콜롬비아대사관에서 외교적 비호를 요청한다. 이에 콜롬비아당국은 토레의 *비호를 허용하고 ‘아야 데 라 토레’를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며 페루에게 출국을 허용토록 *안도권(安導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페루당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콜롬비아당국이 페루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을 사법재판법원에 제소하게 되고, 당해 8월 31일 페루와 콜롬비아가 양정부간 분쟁을 ICJ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리마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ICJ의 두 차례에 걸친 판결이 내려진다.

* 비호권(庇護權) : 세계인권선언(1948)은 ‘모든 사람은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타국에 구하고 또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14조 1항)고 선언하였고, 국제연합은 1967년 ‘비호권에 관한 선언’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국제법상 아직 일반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비호권에는 국가가 자국영역 내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영토적 비호권과, 외교공관등이 도망자를 숨겨 주는 외교적 비호권이 있다. 정치범 ·정치난민에 대한 영토적 비호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사실상 인정되고 있으나, 일반국제법상 외교적 비호, 즉 공관의 비호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국가 간의 조약으로 특별히 협정한 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