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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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권법상 강제이행의 의의
2. 강제이행의 방법
3.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내용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이외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각종의 조정조서․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있다.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순으로 사용한다. 위 1항에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한다.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곽윤직 189면). 그리고 간접강제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1)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경우

제389조 1항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직접강제)을 하지 못할 것’이라 함은 이른바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따라서, 직접강제는 「주는 채무」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즉, 구체적으로 금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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