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 실명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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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부동산 실명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명의신탁

Ⅲ.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정부(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제 7조 3항 및 제 10조 4항),기존명의신탁 중 실명전환의무 면제대상에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종교단체 향교등의 명의신탁을 추가(제 11조 1항 단서),기존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도 1년이내에 양도담보사실,채무자,채권금액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제 14조))를 추가 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며 1995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주 내용이 명의신탁 금지를 통한 부동산 등기의 실명 강제에 있는데 그동안 수십년을 통하여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또 이미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며 행하여지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혁명적 입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규제가 있었으나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이 이 법률입법의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명의신탁이 투기,탈세,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기도 한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형성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이었고 투기목적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법에서도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취지인 투기,탈세,탈법의 근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그동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온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성립과정 및 법률관계등을 알아보고 부동산실명제법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의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것 을 말하며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며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둔 것으로 대외적 관계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동산 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명의신탁의 본질

(1)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과 명의신탁의 유형

(가)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정하여 일본 민법을 한국에 의용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선조치로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을 반포하여 토지소유자,임야소유자는 그 소유관계를 관할기관에 신고토록 하였으며,일정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의용민법은 자연인과 법인만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종중재산에 대하여 종중(문중)의 명의로 등기할 방법이 없었던것이 문제였다. 결국 종증(문중)에서는 재산의 보전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불가피하게 종중원 중의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여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종중재산을 자기의 단독소유 혹은 수인의 대표자사이에 공유로 신고한 명의자 가운데 그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자가 나타나 이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빈번히 야기되었다. 당시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신탁당사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종중합유관계라 하여도 대외관계는 수탁자의 단독소유 혹은 공유이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이를 취득한다고 설시 함으로서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 후 1930년 조선부동산등기령 제 2조의 4(현행 부동산등기법 제 30조와 같은규정)를 신설하여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로 보아 그 대표자 혹은 관리인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동일한 소송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개정으로 소유명의를 개인명의에서 종중명의로 등기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행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그러한 소송이 있을때마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라 판시(즉,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하고 있으며 확고한 판례로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