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의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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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부동산의부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부동산 부합의 일반원리
1. 부동산 부합의 개념
1) 부합의 의의
2) 부동산 부합의 의의
3) 부동산의 부합과 부동산
2. 부동산 부합의 결정기준
1) 서설
2) 인정기준에 관한 학설
3. 부동산 부합성립의 인정기준

Ⅲ. 토지와 농작물
1. 농작물의 독립성과 부합물
1) 농작물의 독립성
2) 부합물
2. 과실수취권과 부합
Ⅳ. 토지와 수목
1. 수목의 독립성과 부합물
1) 수목의 독립성
2) 부합물
2. 부합의 유형
1) 부합이 인정되는 유형
2) 부합이 부정되는 유형

Ⅴ.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
1. 농작물
1) 공시의 필요성
2) 농작물의 명인방법
2. 수목
1) 공시의 필요성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3) 명인방법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부동산의 부합은 민법 제256조 한 개의 조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영역은 매우 넓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부합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도 다양하다.
부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나 연구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농작물, 수목 에 관한 소수의 판례에 한정된 연구가 우리의 부동산 부합에 관한 판례연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사, 건물을 제외한 인위적 정착물, 농작물, 입목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목, 건물의 증․개축부분, 설비․기계 등은 독립의 부동산이 아니다.
독립된 토사, 인위적 정착물, 농작물, 수목 등과 건물의 증․개축부분, 설비․기계는 대부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시방법을 보완하고 명인방법과 같은 공시방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부합은 토지보유권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것이다. 본인은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이러한 부동산 부합중 농작물과 수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동산 부합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여러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법해석에 의해 해결되는 분쟁으로서 법원에 있어서의 분쟁을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셋째, 부동산 부합의 법리를 토지이용의 확대라는 현실적인 목적에 맞추어 부합의 확장과 축소를 검토하기로 한다. 넷째, 부동산 부합에 따른 공시방법에 관해서는 부동산 부합의 유형별 구분에 의해 농작물, 수목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하겠다.

3. 연구방법

부동산 부합의 일반원리에 관하여 부동산 부합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에 부동산 부합의 안정기준, 부합의 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부동산 부합은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개념과 물건의 개념을 간략적으로 설명하고 개념정의를 하기로 한다.
부동산 부합은 독립정착물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반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에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합의 인정요건을 검토한다.

Ⅱ. 부동산 부합의 일반원리

1. 부동산 부합의 개념

1) 부합의 의의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을 구성하는 것을 부합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첨부로는 혼화, 가공이 있다. 이들 부합, 혼화, 가공의 3가지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과 이유 및 그 법률효과의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부합을 인정하는 이유는 물권적 지배영역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물건의 사회적 이용을 안전하는 데 있다. 즉 부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사회개념상 1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개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 1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특정인이 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부합의 의의

부동산 부합이란 우리 민법 제2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부합제도의 목적은 토지와 결합된 경제적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부동산 부합에는 토지와 토사의 부합, 토지와 인위적 정착물의 부합, 토지와 농작물의 부합, 토지와 수목의 부합, 건물과 건물의 증․개축부분의 부합, 건물과 공작물의 부합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 부합의 주물인 被부합물은 부동산으로서 토지․건물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인 부합물은 목적부동산과 결합하여 거래 관념상 부동산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된 물건과 같은 개념이다. 부합물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256조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합물은 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부합에 있어서 부합의 정도는 부동산에의 부착․합체가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정도를 말하며, 그 분리․복구가 사회경제상 불리한 경우를 의미하고, 반드시 불가능할 것 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무방하다.
부동산의 부합은 민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착’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되는 정착물, 즉 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부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부동산 부합은 존재물건에 대하여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착된다는 종 된 위치로의 결합, 즉 부속적 결합형태에 속하고, 종물은 어떤 물건의 이익을 돕기 위하여 그것에 부속된 부속적 결합형태에 해당한다.
과실의 취득에 대해서는 작물이 있는 지역 또는 매매지를 매매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그 수익을 기대하고 이를 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자연히 그 수익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실에 대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논에서는 백로전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白露후에는 옛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소작인의 변경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는 반드시 경작기 외에 이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농작물의 부합에 있어서 수확시기를 기준으로 경작기와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한 관습으로 매우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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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민법총칙2 -물권법』, 박영사, 2000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3
곽윤직, 『민법논집』, 박영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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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행정학회, 주역, 민법총칙(상), 1985
김주수, 『동산과 부동산』, 고시연구, 1982.9
법률신문사 편, 『신법률학대사전』, 법률신문사, 1995
고시계, 19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