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법권 독립

 1  [법학] 사법권 독립-1
 2  [법학] 사법권 독립-2
 3  [법학] 사법권 독립-3
 4  [법학] 사법권 독립-4
 5  [법학] 사법권 독립-5
 6  [법학] 사법권 독립-6
 7  [법학] 사법권 독립-7
 8  [법학] 사법권 독립-8
 9  [법학] 사법권 독립-9
 10  [법학] 사법권 독립-10
 11  [법학] 사법권 독립-11
 12  [법학] 사법권 독립-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사법권 독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序 論․․․․․․․․․․․․․․․․․․․․․․․․․․․․․․․․․․․․․․․․․․․․․․․․․․․․1
Ⅱ. 司法制度의 槪念․․․․․․․․․․․․․․․․․․․․․․․․․․․․․․․․․․․․․․․․․2
1. 獨立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2. 司法權獨立의 展開過程
Ⅲ. 法院의 獨立․․․․․․․․․․․․․․․․․․․․․․․․․․․․․․․․․․․․․․․․․․․․․․3
1. 組織上의 獨立
2. 立法部로부터의 獨立
3. 執行部로부터의 獨立
Ⅳ. 法官의 裁判上의 獨立․․․․․․․․․․․․․․․․․․․․․․․․․․․․․․․․․․․5
1. 法官의 審判에 있어서의 獨立
2. 行政府로부터의 獨立
Ⅴ. 法官의 身分上의 獨立․․․․․․․․․․․․․․․․․․․․․․․․․․․․․․․․․․․6
1. 法官人事의 獨立
2. 法官의 資格制
3. 法官의 任期制, 連任制, 停年制
4. 法官의 身分保障
Ⅵ. 司法制度의 改善方案․․․․․․․․․․․․․․․․․․․․․․․․․․․․․․․․․․․․9
1. 法院의 獨立에 관한 制度改善
2. 法官의 獨立에 관한 制度改善
Ⅶ. 結 論․․․․․․․․․․․․․․․․․․․․․․․․․․․․․․․․․․․․․․․․․․․․․․․․․․․11
※參考文獻․․․․․․․․․․․․․․․․․․․․․․․․․․․․․․․․․․․․․․․․․․․․․․․․12
본문내용
Ⅰ. 序 論
司法制度는 그것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보장하여 法的 正義를 실현함에 있고, 또한 사법에 의한 법적 정의의 확인과 보장이 효율적이고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司法過程은 법원의 편의나 소송의 능률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적정한 기능이 되어야 하며, 사법권은 그 기능의 수행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실질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現行 우리 나라의 憲法은 근 40여년간 사법의 독립을 憲法上 制度的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憲政史를 돌이켜 보면 사법의 독립은 사실상 國家權力, 특히 行政權 또는 非國家的 사회세력에 의하여 침해된 사실이 허다하였다.
司法制度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 연원을 두고 끊임없이 발전해온 역사적, 鬪爭的인 槪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司法制度의 독립은 그 이론적 기초를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에 두고 있으나 그 사상은 수세기에 걸친 絶對權力과의 투쟁의 결과로 近代立憲民主主義 국가의 憲法에 成文化되고 점차로 制度化되었다. 司法權은 구체적인 법률적 爭訟에 대하여 當事者의 訴提起가 있을 때 법을 적용하여 심리, 판단하고 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權利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國家權力으로서 判斷을 그 본질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 司法制度의 意義에 대하여 알아본 우리 나라 司法制度 問題點인 司法制度의 改善은 法院의 자치를 위한 法院의 獨立과 裁判의 獨立을 위한 法官의 獨立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法院의 獨立은 다른 權力으로부터의 獨立을, 法官의 獨立은 裁判에 있어서 내외의 간섭으로부터의 獨立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가 당면한 法院의 獨立과 法官의 獨立의 問題點 중 그 制度的 改善을 위한 방안으로서 法院의 法律案提出權, 法院의 豫算編成權, 大法院規則制定權의 權限 委任, 法曹一元化, 法官任期制度, 法官會議制度 등에 대해서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司法制度의 槪念
1. 獨立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우리 헌법은 法源組織의 독립에 관한 規程(憲法 第101條2項, 102條), 법관의 심판의 독립에 관한 規程(第103條), 법관의 인사의 독립(第104條), 신분보장에 관한 規程(第101條3項, 第106條) 등을 정함으로써 司法權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원래 사법권의 독립은 理念的으로는 三權分立의 원칙에서 유래하고 연혁적으로는 사법기능이 특히 軍權 내지 執行權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制度的인 장치로 발전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주로 집행부의 사법간섭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意義와 機能을 가진다.

2. 司法權獨立의 展開過程
司法權이 執行權과 立法權 등 타 國家權力에서 분리되어 최초로 考察하게 된 것은 몽테스키외의 에서부터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政治的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濫用되기 쉬운 勸力을 分割하는 시도의 일부를 사법권도 分擔하는데 불과하였다.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 내지 司法權獨立의 이론은 1776년의 버지니아권리장전,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에 의해 成文化되어 近代憲法의 基本原理가 되었다. 그 후 각국 헌법은 권력의 분립을 自明한 原則으로 이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獨立을 보장하는 데 치중하게 되었다. 司法權獨立의 歷史的․具體的 形態는 영국과 같이 權力分立을 自明의 원리로 삼지 않는 나라나 프랑스, 미국과 같이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을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歷史的 背景이 상이함에 따라 다르게 實現되었다.
그 반면 미국에서는 사법기능의 범위는 광대하여 司法權에의 강한 신뢰는 위헌법률심사권의 판례를 통하여 사법권의 우위에 이루게 되었다. 요컨대 사법권의 독립은 三權의 分立, 사법작용의 特殊性 및 그 양자의 결합 등을 그 基礎原理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形態는 각국의 역사와 實定法制度 속에서 把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각국에 있어서 司法權은 여러 곳에서 오는 壓力과 誘惑에 시달리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獨立을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社會團體로부터의 독립 및 訴訟當事者로부터의 독립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의 독립, 壓力團體로부터의 독립, 사회로부터의 독립, 정당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으로부터의 독립 등이다. 이와 같은 사법권독립의 沮害要因에 따른 보장방법도 각국의 헌법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이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법권독립의 보장방법은 법원의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참고문헌
- 姜慶善外2人 共著, 「法과 社會」,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1997
- 權寧星, 「憲法學原論」, 신정판, 서울 : 法文社, 1989
- 金文顯,〔法官의 身分上의 獨立과 職務上의 獨立〕,「考試界」, 1986
- 金哲洙, 〔司法權의 獨立〕, 考試界, 1972
- 金哲洙, 「憲法學新論」, 서울 : 博英社, 1988
- 梁 建, 〔司法權獨立과 司法制度〕, 司法行政, 1987,8
- 李康爀, 〔憲法改正과 司法權의 獨立〕, 司法行政, 1987,8
- 李喆周, 「憲法1․2」,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1994.
- 曺圭大, 〔判檢事의 資格과 任用〕, 司法行政, 1975
- 韓相範, 譯 「法의 精神」
- 許 營, 「韓國憲法論」, 초판, 서울 : 博英社,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