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연법과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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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일반(法一般)
Ⅱ. 자연법(自然法)
Ⅲ. 실정법(實定法)
Ⅳ.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Ⅴ.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Ⅵ.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판
본문내용
Ⅰ. 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지적 존재,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맹목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지적 존재가 맹목적인 운명의 소산이라는 것처럼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없다. 따라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온갖 존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들 온갖 존재 상호간의 관계인 것이다.
모든 지적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만들지 않은 법도 가지고 있다. 지적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것들은 존재가 가능했으므로 그 존재들은 가능해질 수 있는 관계, 즉 자기의 법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정법(實定法)이 존재하기 전에 정의의 가능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데 기인한다. 실정법이 명령하거나 금하는 것 이외에는 정의도 부정(不正)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원이 그려지기 전에는 모든 반경이 달랐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그것을 확정하는 실정법에 앞서 형평(衡平)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적 세계가 물질적 세계처럼 잘 지배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적 세계도 법을 가지며, 그 법은 본성이 불변한다고는 하지만, 지적 세계는 항구적으로 그 법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개의 지적 존재는 그 본성이 유한한 것이므로,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적 존재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그 본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항구적으로 그 원초적인 법에 따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적 존재는 자기 스스로 만든 법에조차 항상 따르지는 않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 존재로서는 다른 물체처럼 불변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지적 존재로서의 그는 신이 정한 이 법칙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또 스스로 정한 법칙을 변경한다. 그는 스스로 길을 정해야만 한다. 그는 한정된 존재에서 모든 유한의 지성처럼 무지나 오류를 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그가 갖는 빈약한 오성,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만다. 감성을 지니는 피조물로서 인간은 무수한 정념에 사로잡힌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 속에서 타인을 잊는 경우가 있었다.
입법자는 정법(正法)과 시민법(市民法)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의무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Ⅱ. 자연법(自然法)

自然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永久)․불변(不變)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이며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을 말한다. 즉, 자연법은 이성(理性)에 의해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어지고, 정의(正義)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써,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즉, ‘법의 법’으로써 실정법의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자연법론(自然法論)이라 한다.
이 자연법론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에 스토아(Stoa) 학파를 거쳐 중세의 스콜라(Scholar) 학파에 이르러 카톨릭 신학과 종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전통적 자연법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적 권위(人間的 權威)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영구․불변한 질서(秩序)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이것을 자연 또는 神의 질서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이러한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본래적․자연적인 경향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이 자신을 영구․불변한 질서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理性的 存在)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성을 자연의 理性 또는 정당(正當)한 理性이라고 불렀다. 셋째, 자연법의 내용에 관해서 로마의 법학자들은 ‘各者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Thomas Aquinas는 “善을 행하라”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실정법은 자연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실정법은 法이 아니며, 따라서 그 정당한 효력(效力)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이론을 전통적 자연법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 자연법론은 17세기 이후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신학적 의미와 분리하여,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근대 자연법론(近代 自然法論)이 성립되었다. 근대의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을 자연적 권리(權利)의 뜻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人權) 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뜻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自明)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은 국가의 실정법보다 선재(先在)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써 논리적으로 전제(前提)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자연법론에 있어서는 자연법은 神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근대 자연법론에서는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理性)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하고, 이를 정의(正義)라고 개념지었다.
그런데 자연법의 근거, 즉 그의 선험적 근거를 시대적으로 보면 고대에서는 영구․불변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질서, 중세에는 神의 섭리, 근대 이후로는 인간의 본성 또는 이성에서 각각 그 근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념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연법의 사상적 기초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보수적인 것과 혁신적인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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