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

 1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
 2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2
 3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3
 4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4
 5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5
 6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6
 7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7
 8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8
 9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9
 10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0
 11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1
 12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2
 13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3
 14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4
 15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5
 16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6
 17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7
 18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8
 19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19
 20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 [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 [특허권]특허권의 정의,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활용,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실시권, 특허권의 효력제한 분석
  • [법][법적 구제][법적 권리][법적 근거][법적 이론][법적 판단][법적 형태][법적 논쟁]법적 구제, 법적 권리, 법적 근거, 법적 이론, 법적 판단, 법적 형태, 법적 논쟁, 법적 정당성, 법적 고려사항, 법적 납본규정
  • 지적재산권법3공통)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0k
  • 지적재산권법3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비롯한 세계각국에서 특허권획득위한 다양한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영역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0k
  • 지적재산권법3공통) 21세기들어 생명공학기술개발둘러싼 국가간기업간경쟁날로치열해지고 있다 크리스퍼(CRISPR)유전자조작가위기술의 특허권귀속 내용을 설명하시오0k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층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
  • 지적재산권법3공통) 우리 특허법은 제2조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시오0K
  •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
  •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
  • 소개글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特許權의 侵害
    Ⅱ. 侵害의 判斷基準
    Ⅲ. 特許法上의 特別規定
    Ⅳ.結論
    본문내용
    Ⅰ. 特許權의 侵害
    1. 特許權侵害의 意義
    特許權은 특허요건을 갖춘 發明에 대하여 그 권리자가 일정 期間동안 특허발명을 獨占排他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자 스스로 그 특허발명을 實施할 수 있는 效力(積極的 效力)을 가지는 동시에 他人이 그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禁止시키는 效力(消極的 效力)을 가진다. 따라서 제 3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侵害者에 대하여 民法 및 刑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침해행위의 禁止豫防의 請求, 損害賠償의 請求, 不當利得返還의 請求, 侵害罪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法律爭訟 중 대표적인 侵害訴訟으로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이 있으나 특허법은 이에 관해 몇 개의 條項을 두고 있으나 特許法의 特殊性에 비해 그 규제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特許權의 侵害란 정당한 權限을 갖지 아니한 제 3자가 정당한 理由없이 특허권의 保護範圍에 속하는 발명과 同一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주의 발명을 實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침해는 直接占有에 의한 침해가 아니므로 침해가 용이한 반면 侵害與否判斷이 어려우므로 특허권자는 警告나 訴訟提起에 앞서 전문가의 감정이나 權利範圍確認審判을 통해 자기의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침해해당여부의 확인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 두어야 신속한 保護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특허침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不當假處分에 의한 損害賠償을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不正競爭防止法에 저촉하게 되거나 刑事上 名譽毁損, 業務妨害罪 등을 구성하게 되는 일도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침해를 中止하라는 내용의 警告狀을 받거나 제소를 당한 상대방으로서는 和解를 시도하거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해 특허권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여 특허권의 無效確認審判 내지 權利範圍確認審判을 제기하거나 특허권의 權利範圍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專門家의 鑑定을 받아두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2.侵害의 特殊性
    특허권은 無形의 財産的 權利에 대한 業으로서 자신의 특허발명을 實施할 수 있는 權利로서 권한없는 제 3자에게는 권리의 消極的效力으로서 특허권에 대하여 不可侵의 義務가 있으며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권의 일반적 適用原理에 따라 그 救濟手段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그 客體가 占有可能한 일반재산권과는 달리 발명이라는 技術的 思想인 無形의 權利로서 그 占有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는 일반적인 재산권의 침해와는 달리 그것만의 特殊性을 띠게 되며 결국 권리의 保護手段도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특허권의 特殊性으로는 첫째, 占有不可能性에 따른 제 3자의 침해가 容易하다. 둘째, 권리의 客體에 대한 特定이 쉽지 않다. 셋째, 제 3자에 의한 침해의 사실발견이 어렵다. 네째, 침해의 豫防이 어렵다. 이상과 같은 특허권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침해에 관한 規定外에 特別規定을 두고 있다.

    3.侵害의 類型
    1)直接侵害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관한 규정은 현행 특허법에서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法規適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實務上으로는 특허권침해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特許法 제 2조 제 1항 3호의 행위를 정당한 권한없는 제 3자가 무단으로 행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즉 권한없는 제 3자가 i)物件의 發明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양도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행위를 하거나, ii)方法의 發明인 경우에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iii)物件을 生産하는 方法의 發明인 경우 (ii)의 사용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경우로는 物質發明의 경우에는 物件發明을 類推하여 適用하고 用途發明의 경우에는 상기 (ii)의 방법발명을 類推하여 판단한다.
    2)間接侵害
    (1)槪念
    특허권의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타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로 擬制되는 것으로 이를 間接侵害라고 한다. 간접침해란 타인의 일정 행위가 특허발명 全體의 實施行爲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발명구성요소의 一部分의 實施行爲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특허권 본래의 침해행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間接侵害에 관한 規定은 特許權者 保護의 견지에서 특허침해에 직결되는 豫備的인 侵害를 효과적으로 禁止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들 규정들은 특허권효력의 擴張的 意味를 가지고 있고, 이들 규정들의 적용이 부당히 확장될 경우 타인에게 被害를 줄 憂慮가 있으므로 간접침해의 인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2)要件
    ①특허가 物件의 發明에 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業으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特許法 제 127조)
    이러한 경우로는 텔레비젼수상기의 완성품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텔레비젼수상기의 조립에만 필요한 일체의 물건을 셋트로 판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텔레비젼수상기의 조립셋트는 텔레비젼 그 자체는 아니므로 바로 특허발명품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그것을 판매하여도 바로 특허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텔레비젼수상기의 조립셋트가 텔레비젼의 성립 이외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그 텔레비젼 조립셋트에 의하여 텔레비젼의 완성품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침해행위의 前段階에 있는 조립셋트의 판매행위를 보아서 사전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②특허가 方法의 發明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방법의 實施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業으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도는 전시하는 행위(特許法 제 127조 2호)
    이러한 경우로는 특정 농약을 살충제로서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농약의 구매자가 살충제로서 사용하면 당연히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만 그 농약의 제조, 양도단계에서는 곧 침해행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농약을 살충제로서 사용하기 전단계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서 특허권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③間接侵害는 당해 발명의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技術的 範圍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특허권의 효력이 法律의 擬制에 의하여 그 技術的 範圍外에까지 擴張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래의 침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 간접침해제도는 자칫하면 특허권자가 권리를 濫用하는 것으로 되어 일반산업계에 불측의 損害를 입히는 경우가 있게 된다. 따라서 특허가 物件의 發明에 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生産에만 使用하는 物件`에, 특허가 方法의 發明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의 實施에만 使用하는 物件`으로 대상을 限定하여 특허권자의 權利濫用에 의하여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일반기술발명계의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물건의 생산 또는 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사용방법이 발명되어 그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면 그 요건은 충족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