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학, 행정, 행정법, 법규,규칙] [법학] 행정법 - 법규,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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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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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序論․․․․․․․․․․․․․․․․․․․1
Ⅱ. 法規命令․․․․․․․․․․․․․․․․․2
1. 法規命令의 類型․․․․․․․․․․․․․2
2. 法規命令의 根據와 限界 ․․․․․․․․․3
3. 法規命令의 成立과 瑕疵 및 消滅 ․․․․․4
4. 法規命令에 대한 統制 ․․․․․․․․․․5
Ⅲ. 行政規則․․․․․․․․․․․․․․․․․6
1. 行政規則의 性質과 種類 ․․․․․․․․․7
2. 行政規則의 根據와 限界 ․․․․․․․․․9
3. 行政規則의 成立 및 效力要件․․․․․․․9
4. 行政規則의 效力 ․․․․․․․․․․․․10
5. 行政規則의 消滅 ․․․․․․․․․․․․10
Ⅳ.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異同 ․․․․․․․11
1.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共通點․․․․․․11
2.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差異點․․․․․․13
Ⅴ. 結論․․․․․․․․․․․․․․․․․․․13
※ 參考文獻 ․․․․․․․․․․․․․․․13

본문내용
Ⅰ. 序論
行政立法란 行政機關이 法條의 形式에 의하여 一般的․抽象的 規定을 定立하는 作用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유하는 점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이러한 行政立法 중에서 法規의 성질을 가진 것을 法規命令, 法規의 성질을 갖지 아니 한 것을 行政規則 또는 行政命令이라 한다.
19세기의 입법국가에서는 국민의 權利․自由에 관한 規制는 원칙적으로 國會에 의한 立法, 즉 法律의 形式에 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복잡한 사회관계에 부응해 가지 위해서는 법률로 규율할 대상이 量的으로 팽창하고 그 내용도 專門化․技術化되기 때문에 非專門的 機關인 國會의 立法能力은 사실상 많이 제한되게 된다. 여기에 현실에 적응하여 신속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行政機關에 의한 立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다.
오늘날 行政立法의 問題는 이미 立法權를 위임할 수 있는가로 상징되는 立法權의 ‘委任可能性’의 問題에 관한 理論的 論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制度的․現實的으로 어느 정도까지 委任을 인정할 것이며 그 限界를 어디에다 그을 것인가 하는 ‘委任의 自由性’의 문제와 이러한 自律性의 限界를 넘어서는 경우 어떻게 적정한 통제를 꾀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論議의 초점이 되어 있다.
行政立法의 종류로서는 國家行政機關이 제정하는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地方自治團體가 제정하는 自治立法인 條例와 規則, 敎育規則이 있다.
法規命令이란 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法律로서의 성질을 가지고는 一般的命令을 말하며 實質的 意味에서는 立法에 속한다. 行政命令이란 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法規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一般的命令을 말하며 行政規則 또는 行政規程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共通點과 差異點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法規命令
法規命令이라 함은 行政權이 정립하는 命令으로서 法規의 性質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法規의 槪念은 국민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을 정한 一般的․抽象的 規定이라하여 實質的으로 파악하는 것이 一般的 견해이다. 法規命令은 一般的․抽象的 法規인 까닭에 行政規則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과 일반적인 公示(公布)를 필요로 한다. 法規命令은 法規이므로 一般的 拘束力을 가진다. 이에 위반한 行政廳의 행위는 違法行爲로서 흠(瑕疵)을 갖게 되며, 따라서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取消․變更請求 또는 行政上 損害賠償의 請求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法規命令은 行政機關은 물론, 對外的으로 국민에 대한 效力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法規槪念을 다수견해에 따라, 국민에 대한 對外的, 法的 拘束力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法規命令의 한 類型으로 설명되는 執行命令을 法規命令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執行命令은 國民의 權利나 義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法規命令은 一般的, 抽象的인 규범인 점에서 個別的, 具體的인 규율의 성질을 갖는 行政行爲와는 구별되며, 對外的 拘束力도 인정되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行政機關 內部에서만 효력을 갖는 行政規則과 구별된다.

1. 法規命令의 意義
(1) 授權의 範圍에 의한 分類
새로이 權利를 설정하거나 義務를 과하는 것인가 아닌가하고 하는 實質的 區別에 다라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으로 나누어진다. 委任命令이라 함은 法律, 기타의 上級命令의 특별한 委任에 따라 새로이 權利義務를 창설하는 命令이다. 예컨대 國家公務員法 제65조 4항의 委任에 따른 公務員 服務規程에 의한 政治活動의 제한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執行命令이라 함은 上級命令이라 함은 上級命令의 執行을 목적으로 하여 上級의 法令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權利․義務의 具體的․細目的 事項을 정한 命令을 말한다. 法律에서 일정한 申告의 義務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樣式을 정하는 따위가 그 예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은 그 樣式에 따를 義務를 지기 때문에 이러한 規定은 法規로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個個의 命令이 委任命令에 속하는가 執行命令에 속하는가의 구별은 그렇게 쉽지 않고, 실제상으로도 하나의 命令 속에 兩者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면, 道路交通法施行令 속에는 委任命令인 규정과 執行命令인 규정이 혼재한다.

(2) 權限의 所在에 의한 分類
원칙적으로 法律에 根據하여 法律보다 下位의 效力를 갖게 되나, 예외적으로 憲法에 根據하며 法律과 同位의 效力을 갖는 경우(法律代位命令이라고도 함)도 있다.
憲法이 인정한 法規命令의 형식으로 ①大統領이 緊急事態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하는 緊急命令, ②大統領(보통 ‘施行令’이라 부르며 委任命令․執行命令의 두가지를 포함한다), ③總理令․部令(部令른 보통 ‘施行規則’ 또는 ‘施行細則’이라 하며, 委任命令․執行命令 모두가 가능하다),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 規則 등이 있으며, ⑤國際條約도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法律代位命令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