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자연법과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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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헌법 -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연법
1) 의의
2) 자연법의 발전
3) 전통적 자연법론자들의 주장
Ⅲ. 실정법
1) 의의
2) 실정법의 발전
Ⅳ.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法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른바 實定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實定法에는 制定法인 成文法이 있는가 하면 非制定法인 관습법 등이 있다. 이 實定法의 구체적 내용은 그 時代 그 社會의 구성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實定法은 時代와 場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조선시대의 實定法과 오늘날의 實定法의 내용은 다르며, 선진국가인 미국의 實定法과 우리 나라의 實定法의 내용이 또한 다르다.
요컨대 우리들이 법이라고 하는 實定法은 인간이 만든 경험적인 법이며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實定法은 보는 이의 시점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좋은 법이 있는가 하면 惡法도 있을 수 있다.
법의 역사는 自然法과 法實證主義내의 긴장과 대립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부터 서양의 법사상에는 제정법인 實定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自然法이 있어서 實定法의 밑바닥에, 혹은 背後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自然法론자들은 自然法이란 인간이 제정한 법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추월한 보편타당한 법이며 그것은 先驗的인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自然法론자들은 이와 같은 超經驗的인 自然法을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선험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의 개념주의가 아직까지도 何等의 이의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고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은 법학의 연구나 법상의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自然法과 實證法에 대해서 考察해 본다.

Ⅱ. 自然法

1) 의의
自然法(natural law)이란 實定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當爲法으로서, 人爲的인 법이 아니라 어떠한 선험적인 근거에서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普遍當爲性을 지니는 이성에 의하여 인식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2) 自然法론의 발전
自然法의 존재를 인정하고 自然法이 實定法의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自然法론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自然法論은 그리스의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 스토아(Stoa) 학파를 거쳐 중세의 스콜라(Schola)학파에 이르러 카톨릭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이것을 전통적 自然法論이라고 한다.
중세의 神學的 自然法思想을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법을 신법·영구법·自然法·實定法으로 분류하였다. 인간은 神으로부터 이성을 받았으므로 신의 이성인 永久性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自然法이라고 주장했다.
근대초기에 있어서 自然法사상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구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 自然法사상은 사회계약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즉, 사회계약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평등한 인간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자연권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자연권을 지키고 그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만들고 공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근대초기의 自然法론자인 그로티우스(H.Grotius)는 自然法의 기초를 인간의 본성에서 구한 최초의 自然法론자로 인간의 본성을 社交性에서 구하고 사회계약설을 전개하였다.
영국의 흡스(T.Hobbes)는 국가권력형성의 기초를 국민의 자유스러운 의지에 구하고 권력에 의해서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보존의 본능에 따른 자연권을 주장하였다. 슈타믈러(R.Stammler)는 ‘內容可變의 自然性’ 原理에서 自然法은 역사를 통하여 實定法에 구현되면서 동시에 시간의 흐름과 변화라는 歷史的 제약하에 있는 實定法을 이끌고, 바로 잡는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自然法에 賦與하고 있다.

3) 전통적 自然法론자들의 주장
전통적 自然法론자들은 첫째, 인간적 권위에 의해 자우될 수 없는 永久不變한 질서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이것을 자연 또는 神의 질서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이러한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는 본래적∙자연적인 경향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이 자신을 永久∙불변한 질서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성을 자연의 이성(naturalis ratio) 또는 정당한 이성이라고 불렀다. 셋째, 自然法의 내용에 관해서 로마의 法學者들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퀴나스(T.Aquinas)는 “善을 행하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自然法은 實定法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實定法은 自然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實定法은 법이 아니며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1. 김원주·이철주 共著, 「법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5
2. 허영민, 「법학개론」, 박영사, 서울, 1995
3. 장종학 외, 「법학개론」, 삼영사, 서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