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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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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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序論 ․․․․․․․․․․․․․․․․․․․2
Ⅱ. 民主主義의 本質․․․․․․․․․․․․․․2
1. 實踐原理로서의 民主主義․․․․․․․․․․2
2. 政治原理로서의 民主主義․․․․․․․․․․3
Ⅲ. 韓國憲法에 있어서 自由民主主義의 具現․․․4
1. 基本的 人權의 保障 ․․․․․․․․․․․4
2. 權力分立의 原理․․․․․․․․․․․․․4
3. 責任政治의 原則․․․․․․․․․․․․․4
4. 行政의 合法律性의 原則 ․․․․․․․․․5
5. 司法權의 獨立․․․․․․․․․․․․․․5
6. 複數政黨制와 政黨活動의 自由의 保障․․․5
Ⅳ.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法的 效力․․․․․․5
Ⅴ.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保障 ․․․․․․․․6
1. 積極的 方法에 의한 保障․․․․․․․․․․6
2. 消極的 方法에 의한 保障․․․․․․․․․․6
Ⅲ. 結論 ․․․․․․․․․․․․․․․․․․․7
※ 參考文獻 ․․․․․․․․․․․․․․․․7

본문내용
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韓國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이 직접 어떤 사항을 基本原理라고 천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의 前文과 本文 및 憲法改正禁止規定 등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國民主權의 原理와 代議制의 原理, 基本權의 尊重 등을 내용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福祉國家(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여기서 自由民主主義란,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결합된 政治原理이다. 自由主義는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個人의 自由를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思想이며 理念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民主主義는 國民에 의한 지배 또는 國家權力의 國民 전체에서 귀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政治原理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自由民主主義가 人民民主主義라든가 社會的 民主主義 등과 구별되는 槪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自由民主主義 내용과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學者 間에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憲法의 前文에서는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여, 제 7조 제4항에서는「政黨의 目的이나 활동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위배될 때에는 …解産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自由民主主義가 韓國 憲法에 있어서 基本原理의 하나임을 천명한 것이다.
獨逸聯邦憲法法院의 判決에 따를 때,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라 함은 「모든 暴力的 支配와 恣意的 支配를 排除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意思와 自由 및 平等에 의거한 國民의 自己決定을 토대로 하는 法治國家的 統治秩序」라고 한다. 그리고 人間의 尊嚴과 人格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人權의 保障, 國民主權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責任政治의 原理, 行政의 合法律性의 原則, 司法權의 獨立, 複數政黨制와 政黨活動의 自由의 保障 등을 들수 있다고 한다.

Ⅱ. 民主主義의 本質
1. 實踐原理로서의 民主主義
民主主義를 사회생활의 實踐原理로 파악할 경우, 民主主義는 理論的 槪念이라기 보다 歷史的 槪念이다. 民主主義는 인간의 순수한 思惟作用을 통하여 抽象的으로 구성된 槪念이 아니라, 구체적인 國家生活이나 社會生活의 實踐 속에서 형성된 槪念이기 때문이다. 國家生活이나 社會生活의 實踐原理로서의 民主主義는 그 실천의 側面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 社會生活의 民主主義, 政治生活上의 民主主義, 經濟生活上의 民主主義, 宗敎生活上의 民主主義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위에 民主主義는 特殊的 槪念이 아니라 普遍的槪念이다. 民主主義는 특정의 시대와 장소에서의 國家生活이나 社會生活만을 지배하는 個別的․特殊的 原理가 아니라 個人主義, 人間主義, 合理主義, 相對主義 등을 그 내포로 하면서, 時․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생활에 타당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2. 政治原理로서의 民主主義
1930년에 막스 아들러(Max Adler)와 한스 켈젠 간에 교환된 유명한 民主主義論爭에서 켈젠은 民主主義를 하나의 정치형태로 또는 정치방식으로 파악하여, 國民에 ‘의한’ 政治가 民主主義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들러는 民主主義를 실현되어야 할 政治의 目的 또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國民을 ‘위한’ 政治가 民主主義라 하였다.

(1) 政治形態說
만일에 民主主義를 國民에 ‘의한’ 統治라고 하여, 그러한 政治形態 또는 政治制度가 民主主義라 한다면, 그와 같은 政治形態와 政治制度로부터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정치가 결과할지라도 그것을 民主政治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民衆에 의한 支配이기만 하면 그 모두가 民主政治로 인식될 것이고, 民主政治와 獨裁政治의 구별도 國民에 의한 政治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는, 政治形態로서의 民主主義에 공통된 分母라고 할 수 있는 民主主義의 本質的 要所로서 國民에 의한 國民의 支配, 多數決의 原則, 基本權의 保障, 政治過程의 自由와 公開性의 保障 등을 들고 있다.

(2) 政治理念說
만일에 民主主義를 실현되어야 할 어떤 理念이나 目的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理念 또는 目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手段과 方法이 동원될 지라도, 그것은 民主政治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國民全體의 福祉를 위한다든가 經濟的 機會均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暴力的․恣意的 支配일지라도 民主政治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民主主義를 실현되어야 할 어떠한 理念 또는 目的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理念이나 目的을 自由로 보느냐 平等으로 보느냐, 아니면 兩者 모두라고 보느냐에 관해서는 見解가 갈리고 있다. 18․9세기의 市民的 民主主義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理念 또는 目的은 주로 自由라고 인식하였다. 반대로 제1․2차대전 이후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民主主義에 의하여 실현되어야할 理念 또는 目的은 주로 平等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兩次大戰 이후의 社會的 政治國家(福祉國家․社會國家)에서는民主主義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理念 또는 目的은 自由나 平等의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兩者의 同時的․調和的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1992.
- 권영성, 「헌법학개론」, 서울 : 법문사, 1994.
-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 박영사, 1993.
-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서울 : 법경출판사, 1985.
- 이철주, 「헌법(Ⅰ)」,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1998.
- 한태연, 「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