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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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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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各國 憲法裁判所의 權限
3. 憲法上의 憲法裁判所의 權限
4. 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헌법재판소란 위헌법률심사제 또는 정치적 사건을 사법절차의 형식에 따라 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지위에는 정치적 사법기관[정치적 사건을 사법절차의 형식으로 해결], 사법적 방법에 의한 헌법보장기관[헌법질서유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직접(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사권), 간접(위헌정당해산제소권, 탄핵심판, 기관간의 권한 쟁의심판권)], 권력의 통제 순화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에 관한 최종심사기관으로서의 지위, 최고기관성[논리적으로는 우월적 지위이지만 권력분립상 하나의 기관]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各國 憲法裁判所의 權限
헌법재판소소제도는 오스트리아(Kelsen의 산물)에서 발생하여 서독 이탈리아 터키 한국 헌법에도 채택되었다.
1) 오스트리아 憲法裁判所의 權限
① 법률 명령의 심사
② 최고행정기관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의 재판
③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④ 각종의회의원의 선거쟁송에 관한 재판
⑤ 공무원 또는 일반의 공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재판등의 권한
2). 독일 憲法裁判所의 權限
① 국가최고기관간의 헌법쟁의를 결정
② 법률의 위헌심사권
③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권
④ 위헌정당해산결정권, 기본권상실결정권, 법관탄핵권, 연방대통 령의 탄핵권
3) 1948년의 이탈리아 憲法裁判所의 權限
① 국가 및 주의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의 합헌성에 관한 쟁의
② 국가의 제권력간의 권한쟁의 및 국가와 주 및 주상호가에 있 어서 권한쟁의
③ 헌법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각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하는 권한
4) 1960년 憲法裁判所의 權限
①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②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③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④ 정당해산
⑤ 탄핵재판
⑥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5) 現行 憲法裁判所의 權限
① 위헌법률심사권
② 위헌정당해산결정권
③ 탄핵심판권
④ 헌법소원심판
⑤ 권한쟁의심판
6) 헌법재판소 입법판례의 예
(1) 公共利益에 관한 判例
1958년 6월11일 약국개설거부사건판결에서 입법자의 제한적개입의 정도를 2단계로구분, ① 직업활동(행사)의 자유는 공공이익을 합리 적으로 형량한 결과 합목적적이라고 생각되는 한도내에서 규제할 수 있고, ②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동체의 이익의보호를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이외에는 규제할 수 없다는 판시함.
(2) 교통사고의 신고의무와 헌법상 묵비권에 관한 판례
California州 車輛法에 관하여 합중국최고재판소는 법자체가 형 사적이지 않고, 행정적이고, 정차와 성명 주소의 표명은 법죄사 실에 대한 불리한 진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判決이 있다.
(3) 헌법재판소의 변천사
제1공화국 헌법[헌법위원회(탄핵재판소)] - 제2공화국 헌법[헌법재판소] - 제3공화국 헌법[법원(탄핵심판소)] - 제4공화국 헌법[헌법위원회] - 제5공화국 헌법[헌법위원회] - 제6공화국 헌법[헌법재판소]의 변천과정에서 살펴 볼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재판의 기능에는 헌법수호기능, 헌법재판소의 국가권력통제기능, 기본권보장기능, 입법작용기능이 있다.
(5) 헌법재판소의 법적성격
헌법재판소의 법적 성격에는 사법작용설[한스 켈젠이 주장했으며, 헌법규범에 대한 법해석작용을 본질로 봄이 다수설] , 정치작용설[칼 슈미트의 주장이며, 헌법문제에 관한 분쟁은 정치분쟁], 입법작용설[칼 뢰벤슈타인의 주장이며,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정립작용], 국가제 4작용설[크뤼거의 주장]이 있다.
[6] 헌법재판소의 입법례
憲法裁判制度를 認定하는 主義에는 憲法法院型[독립된 헌법법원을 설치한 국가, 서독, 오스트리아(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 제2.6공화국 헌법(구체적 규범통제를인정)], 一般法院型[법률의 위헌심사(구체적 규범심사)에 국한되며 그 국가에는 영국과 미국], 政治機關型[프랑스의 헌법평의회]이 있으며, 憲法裁判制度를 認定하지 않은 國家는 英國[헌법과 법률의 구별이 없으며, 불문법국가]이다.
[7]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위헌법률심사권[영국에는 불인정, 미국은 1803년 Mrbury v. Madision 사건(Marshall 판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 한국은 6인 이상의 찬성필요], 탄핵심판권[6인 이상(재적2/3찬성 동일)의 찬성필요], 위헌정당해산심판권[6인이상의 찬성필요], 국가기관간의 권한 쟁의 심판권[7인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헌법소원심판권[6인 이상의 찬성필요]이 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행정심판법을 준용)의 청구는 서면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이외 것은 口頭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1. 「헌법체계론Ⅱ」, 윤영선, 법률계, 1996

2. 「신헌법개론」, 구병삭, 박영사, 1996

3.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