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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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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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법규
2. 감독자의 책임의 의미
3.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4. 배상책임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내용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매우 불합리하다. 그리하여 현재의 판례와 다수설은,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에게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대판 94.2.8. 93다13605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一般不法行爲者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97.3.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