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외국의 지방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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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외국의 지방세제도)

1. 일본의 지방세

2. 미국의 지방세

3. 영국의 지방세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에 있어 세원배분의 주요 이슈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각국의 지방분권의 정도와 역사적으로 채택하여 온 과세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주장함에 따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과세자주권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지방세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국의 지방세의 특징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본의 지방세
1-1. 지방세법의 구성
일본의 지방세 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세목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의 종류는 지방세법 제2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지방세법은 지방세로서 도부현세 및 시정촌세를 규정하고,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크게 나누고 있다. 보통세는 법정보통세와 법정외보통세로 나누어지지만, 법정보통세는 세목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법정외보통세는 세목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목적세에 대해서는 종래 법정외 목적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0년 소위 「지방분권
권추진일괄법」에의하여지방세법의개정을통하여인정되게되었다. 따라서 목적세도 법정 목적세와 법정외목적세로 구분된다.
(1) 도부현세
1) 보통세
보통세에는 도부현민세(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 사업세(동 제2호), 지방소비세(제3호), 부동산취득세(제4호), 도부현 담배세(제5호), 골프장 이용세(제6호), 자동차세(제7호), 광구 세 (제8조)가 해당한다(지방세법 제4조제2항). 도부현은 보통세 이외에 별도로 세목을 창설하여 보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4조제3항). 이에 해당하는 固定資産稅(대규모공 장과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특례적으로 과세)가 있다.
2) 목적세
도부현의 목적세에는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 수렵세(이 3가지 세는 의무적)가 있으며 (지방세법 제4조제4항), 그 이외에 도부현은 목적세로서 수리지익세(임의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4조 제5항).

(2) 시정촌세
1) 보통세
시정촌의 보통세로서는 시정촌민세(제1호), 고정자산세(제2호), 경자동차세(제3호), 시정촌담배세(제4호), 광산세(제5호), 특별토지보유세(제6호)가 있다(지방세법 제5조 제2항). 그 외에 시정촌은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별도로 세목을 창설하여 보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5조 제3항).

2) 목적세
시정촌의 목적세에는 광천욕장이 소재하는 시정촌이 부과하는 입탕세(지방세법 제5조제4항)와 지방세법 제701조의31 제1항 제1호의 지정도시 등이 부과하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의무적이다. 또한 도시계획세, 수리지익세, 공동시설세, 택지개발세, 국민건강보험세가 있다(지방세법 제5조 제6항).
참고문헌
최근 일본의 지방세 개혁논의가 한국의 지방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 - 극중호
지방세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한국지방세협회, 2008
영국의 지방세개혁 현상과 그 배경 - 박균죠
영국의 유일한 지방세, 카운실 택스 - 박균조
미국의 재산세제 개요와 영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 - 박균조
미국의 지방세 개혁(펜실베니아주의 토지평가세) -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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