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도로의 보통사용과 허가사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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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판례] 도로의 보통사용과 허가사용의 구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

Ⅲ. 대법원의 판지

Ⅳ. 평석

1.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명칭에 관하여

2. 인접주민의 특별한 지위

3. 도로법 제40조와의 관계

4. 부당이익금·변상금과 인접주민부담금

Ⅴ. 사평
본문내용
道路의 普通使用과 許可使用의 區分

Ⅰ.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1991.6.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의 4대 53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39.89㎡의 주유소 건물(미래주유소)을, 그리고 1993.4.28. 같은 동 960의 5 대 648.60㎡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3층 연면적 3,286.29㎡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티아빌딩)을 각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건물 앞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미래주유소 앞 인도 53㎡와 티아빌딩 앞 인도 21㎡(이하 이 사건 각 인도부분이라 한다)에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에 있다.
(2)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원고가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의한 도로점유허가를 받고서 도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제 80조의 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의 5앞 도로점용 부당이익금 641,200원과 9842의 4앞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2,684,3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빌딩 주차장이나 위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들을 위하여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을 깍아내려서 편편하게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도로법 제40조에서 정한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