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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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言

二. 規制不作爲와 國家賠償責任

1. 問題의 提起

2. 規制不作爲의 定義

3. 國家賠償責任上 "違法"槪念의 再檢討

4. 規制不作爲와 國家賠償責任

三. 美國 聯邦不法行爲法(FTCA)下에서의 規制不作爲와 國家賠償責任

1. 美國 國家賠償法理와 聯邦不法行爲法(FTCA) 槪觀

2. 規制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의 事例

3. 裁量免責과 裁量統制

四. 結論

본문내용
一. 序言


현대의 복리국가적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생활을 規制하고 調整하는 기능은 실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국가의 規制는 국민생활을 간섭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적절한 規制만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국민 각자가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국가의 규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자칫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環境汚染物質, 醫藥品, 食品 등에 대한 規制를 不作爲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국민이 치명적인 침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有毒物質등에 의한 손해의 발생은 私法上 不法行爲責任의 法理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침해는 그 피해의 範圍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致命的이므로 通常의 私法的 救濟로는 限界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래에 발생했던 일련의 대형사고 때마다 종국적으로 國家賠償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경우에도 백화점 소유주, 즉 加害者의 배상능력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처럼 私法的 救濟만으로는 被害者가 完全한 救濟를 받을 수 없다는 事實 못지 않게 광범위한 피해의 배상으로 가해자가 도산하는등 加害者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한 負擔을 지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행정에서 그 비중이 종래에 비해 크게 확대된 행정청의 規制權의 부적절한 행사 내지는 不作爲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國家賠償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논점은 행정청의 규제권 불행사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느냐,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類型의 國家賠償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현행의 國家賠償法上 國家賠償責任의 根據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爭點이 克服되어야 한다.

하나는 行政廳의 不作爲도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에 該當하느냐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行政廳의 規制權 不行使가 '法令違反'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 되어지고 있는 학계의 일반적 견해를 소개하고 이들 견해에 대한 비판과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