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이론정의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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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이론정의와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3.
6. 14. 피고로부터 일반주거지역인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49의 43 전
583㎡ 중 321㎡ 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 대지면적 321㎡, 연면적 649.26㎡,
최고 높이 12.4m, 세대수 13세대로 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
1994. 6. 27. 피고로부터 위 대지 중 일부에 이웃 건축물 소유자의 담장이 설치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
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뒤 1997. 5. 1. 대지면적을 428㎡로 증가하고 연
면적을 658.27㎡, 최고 높이를 12.7㎡, 세대수를 11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
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달 22일 이를 허가하면서 '건축사용
승인 신청시 까지 단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
계에 담장을 설치한 후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관은 건축허가를 함에 부수하여 원고에
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부담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위법건축물
이 되므로 이를 부가한 것은 원고에게 발생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합
목적적인 것으로 적법하며, 원고가 위 건축변경허가신청 전에 지하실 굴토공사
가 완료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관의 내용과 동일한 사유 등으로 건
축공사 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
물을 완공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한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관의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참고문헌
김동희 行政法 Ⅰ 증보판 박영사 1994년

박윤흔 最新 行政法講義(上) 국민서관 1994년

이상규 新行政法論(上) 신판 법문사 1998년

석종현 行政法原論 제3판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