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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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판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 판결
Ⅲ. 대법원 판결요지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
Ⅴ.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Ⅵ. 구별실익
Ⅶ. 구별기준
Ⅷ. 판례평석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00은행은 1989년 5월 17일 00주식회사에게 외화증서대출을 받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회사가 그 대출금으로 도입하는 이 사건 동산(기계류)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은행은 1989년 12월 11일 위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기계류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양도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한 바 있다.
위 회사는 1990년 3월 28일 부도가 나게 되었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1990년 4월 3일 개정전 구국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하여 위 회사가 납부하여야할 조세에 대하여 위 은행이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고 다음날 위 양도담보의 목적인 기계 등을 압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압류가 있은 후인 1990년 8월 22일 위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위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양도받은 뒤, 1990년 11월 15일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위 1990년 4월 3일자 물적 납세의무 부과처분 및 같은 달 4일자 위 기계류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의 위 각 처분의 근거가 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 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세기본법(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