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고사직(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판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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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권고사직(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판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진의의 법적 의미
2. 징계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징계해임한 경우의 효력
3.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본문내용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위 조건부 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하고 싶은 말
권고사직(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판례 중심)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