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계약금과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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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요내용


1.중도금수령 후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할 때 계약해제절차는?

2.원상회복시 중도금 등의 이자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지 ?

3.잔금지급을 지체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본문내용
사례 1

94년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95년 3월에 받기로
했는데 계약자가 중도금 지불을 미루다 97년 5월에 받았습니다.
잔금은 95년 5월에 받기로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다고 합니다.
97년 5월 이후에 다시 지불각서를 받았는데도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의 이자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합 니다.

이자를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야된다면 몇 %를 지불해야합니까.해약방법으로 공탁시 내용증명을 보내기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매매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청구

합의에 의한 해제가 아닌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를 해야하고 또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원상회복의무(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매도인은 기 수령한 매매대금(계약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