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험약관의 부실설명과 보험자의 책임

 1  [법학] 보험약관의 부실설명과 보험자의 책임-1
 2  [법학] 보험약관의 부실설명과 보험자의 책임-2
 3  [법학] 보험약관의 부실설명과 보험자의 책임-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보험약관의 부실설명과 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약관의 부실설명과 보험자의 책임

비슷한사례1.

비슷한사례2.

보험관련사례

본문내용
보험약관의 부실설명과 보험자의 책임
문)s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A는B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할것을 권유하면서,
최고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해의 등급에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통보험약관의 규정과는달리,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상해로인한
손해 전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하였다. A의 설명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B는 그후
상해를 당하여 치료비로 7백만원을 지출하였다. 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B의부상은
8등급으로서 2백만읜의보험금을 받을수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B는 S보험회사에 대하여 7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제에게 보통
보험액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면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되고 그외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그러므로B는 보험회사의 계약에따라 700만원을 청구할수 있다.


나의생각)나도 보험회사에 700만원을청구하고 또한받을수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약관규정에따라 보험에가입한것이아니고 B에게 들은 설명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사례1.

상황)A는 보험을계약할때 보험회사직원에게 2가지고지사항을설명했다. 하지만 2가지부분중한가지만계약을하고 다른한가지는 계약상나타내지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계약을하였는데 나중에 한가지고지사항이 계약서중 무효가된다면 A는 설계사에게 책임을 넘길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