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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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법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미성년자의 책임능력

2.미성년자의 기준

3.유사 사례) 미성년자의 타인명의 도용 인터넷 요금에 대한 부모의 배상 책임

본문내용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문) 甲은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초등학교 5학년생인 乙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乙은 옆집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이 경우에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의 의견) 형법상에서는 만14세 미만인 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 대신 법적 책임은 그의 부모에게 있으므로 갑은 을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의 경우 가해자 을의 부모는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을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의 기준
법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민법의 경우 만 20세 이상을 성년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하여 성인이 될 수 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 우리나라 나이로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은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