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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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민사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변론주의의 의의
Ⅲ. 근거와 기능 및 사상적 배경
Ⅳ. 변론주의의 내용
Ⅴ. 辯論主義의 適用範圍
Ⅵ. 辯論主義의 補完․修正
Ⅶ. 辯論主義에 대한 批判
본문내용
Ⅷ. 辯論主義의 排除 -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

1. 職權探知主義

가. 의의
앞서 본바와 같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법원이 맡는 주의를 말한다.
변론주의와 대비하여 그 내용을 보면, 주장불요, 자백의 구속력의 배제, 직권증거조사로 요약할 수 있다.

나.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직권탐지주의의 대상으로 되는 사항은 공익에 관련이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미치는 성질의 사항이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자료의 수집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전형적이 예는 가사소송사건이다. 그밖에 헌법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에도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회사관계소송은 일부 학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상법 제189조의 사정판결) 외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권의 존재, 전속관할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소송요건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경험법칙, 외국법 및 관습법의 존재에 관하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

다. 직권탐지주의 하에서의 當事者의 地位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법원은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하면 판결의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2. 職權調査

가. 意義
직권조사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의하여 지적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 그 대상인 사항을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한다. 직권조사사항은 직권으로 문제삼아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직권조사사항에 있어서는 책문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민사소송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