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 및 직장복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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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 및 직장복귀 지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
3. 실업급여와 임신·출산·육아
4. 창업 및 훈련 지원
본문내용
4. 창업 및 훈련 지원

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제도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우며, 보증 및 담보능력이 미약한 실직여성가장에게 점포임대를 지원하여 자영업을 통한 생계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배우자가 심신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이다. 동 지원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1억원 한도의 희망점포를 공단명의로 임차하여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점포지원금의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토록 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2001.7월부터는 시장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전세점포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점포확보의 용이성을 위하여 월세도 지원하고 있으며, 2002. 9월부터는 기존 점포운영자 중 성공자 중심으로‘창업도우미’를 위촉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경영 노하우 공유를 통한 창업성공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창업지원을 받은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3.6%는 평균 200만원의 월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91%는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가 실직여성가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 및 직장복귀 지원제도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