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집중투표제를 통한 적대적 M&A 방어(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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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 집중투표제를 통한 적대적 M&A 방어(상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중투표제의 의의
2. 집중투표제의 요건
본문내용
2. 집중투표제의 요건

① 이사선임의 수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선임할 이사가 1인이면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②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만일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의 보호에 미흡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일본에서도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③ 주주의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8
참고문헌
정찬영, 상법 강의,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집중투표제를 통한 적대적 M&A 방어 (상사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