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부관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정부간 관계(특별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사례의 소개)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광역-기초간 관계 유형(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1. 협력관계
1) 사무분담
2) 인사관계
2. 분쟁조정관계
3. 지도·감독관계
4. 재정조정 관계
Ⅲ. 재정분권
1. 개념
2. 필요성과 방향
Ⅳ. 광역-기초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1. 광역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현황
1) 재정자립도
2)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3) 기초자치간 지방세수 현황
2. 광역과 자치단체의 세원 구성
1) 세입예산의 종류
2) 구성현황(특별시와 자치구)
3. 문제점(세수의 불균형)
Ⅴ. 외국의 재정분권 현황과 특징
1. 일본
2. 미국
Ⅵ. 해결방안
1. 임시적 해결방안(현재)
1) 조정교부금
2) 재정교부금
2. 근본적 해결방안 - 지방세 구조 변화
1) 특별시 - 자치구
2) 광역시 - 자치구
3) 도 - 시
4) 도 - 군
Ⅶ.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Ⅱ. 광역-기초간 관계 유형(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그 관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 국가의 체제는 정치, 경제, 행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제도적 측면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한 다차원적인 것으로 이를 반영하는 정부간 관계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정부간 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협력관계
1) 사무분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5조). 따라서 광역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사무분담관계가 성립한다.
2) 인사관계
행정안전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의 1항).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의 2항). 광역과 기초간의 인사교류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분쟁조정관계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0조 1항). 이 때 광역단체장은 분쟁조정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0조 2항). 광역단체장이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0조 3항). 기초단체장이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 140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