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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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1. 용어정리
1) 동성애, 동성연애
2) 호모, 게이, 레즈비언
3) 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
4) 성적 소수자

Ⅱ. 세계인권선언 조항에서 살펴본 성적소수자의 인권

Ⅲ. 한국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
1. 한국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 위치
2. 헌법에 보장된 인권
3. 사례
1) 경찰의 성적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2) 성적소수자 고백 후 고통 받는 사례
4. 성적 소수자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

Ⅳ. 해외의 성적소수자의 인권
1.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도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제도

Ⅴ. 해결방안과 견해

본문내용
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혹시 장채원, 김시후 라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사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대 후반으로 아직 젊은 나이의 두 사람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적소수자라는 것이다.
성적소수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동성애나 트렌스젠더만을 떠올릴 뿐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성적소수자도 존재한다. 이러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하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은 외국에 비해 성적소수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이다. 성적소수자들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냉대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성적소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용어정리

1) 동성애, 동성연애

동성애란 성 지향성이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성 지향성이란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한 성적 취향과는 구별된다. 성적 대상으로서 동성이 물론, 같은 생물학적 성 (sex)일 필요는 없다. 즉 동성애는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는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끌림을 수반한다. 즉 단순히 동성과의 성경험이 있다거나 동성과의 성행위 자체를 동성애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기사를 다룰 때 거의 '동성애'와 '동성연애'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정작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와 동성연애를 구별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호모, 게이, 레즈비언

'호모'는 동성애를 뜻하는 'homosexual'에서 유래한 말인데, 원래 19세기말 헝가리 의사가 그 이전의 동성애를 종교적 또는 도덕적으로 모멸하든 용어를 대신하여 의학적으로 고안해 낸 용어다. 산업화 이후 동성애자 탄압이 시작되면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모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모'라는 단어가 상당히 모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동성애자를 뜻하는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말은 '게이'라는 단어다. (이것도 미국의 경우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장남자를 게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게이'라는 말은 원래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이'의 어원은 '기쁘다'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1960년대 이후 호모란 용어의 차별성에 반대한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동성애자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서구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결과로 사용하게 되었다.
레즈비언(lesbian)은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3) 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한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성전환자'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육체와는 반대되는 성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4) 성적 소수자

주류인 이성애에서 소외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자들을 성적 소수자라고 부른다. 이 성적 소수자에 누가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구별이 틀려진다. 현재는 성적 소수자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만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급진적인 사람 중에서는 새디스트, 메저키스트, 소년애자까지 성적소수자(퀴어, 이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를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해외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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