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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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법]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노동법)-2
 3  [노동법]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노동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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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휴업의 법적 개념
2. 휴업의 실시
3. 휴업수당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본문내용
3.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하기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의미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한다(2008. 4. 22, 근로조건지도과-1005).
구체적으로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