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존속기간의 보장
2. 법정갱신
본문내용
2. 법정갱신

(1) 법정갱신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하고 싶은 말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