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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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의 범위
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Ⅲ.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본문내용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내국법인에 비해 넓다.

① 1천200만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②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하고 싶은 말
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