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정보] TV 및 신문 광고 속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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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영양정보] TV 및 신문 광고 속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조사목적 및 의의
2. 조사내용 및 방법

Ⅱ. 본 론
1. 기존연구
2. 용어 정의
3. 광고의 변천사
4. 모니터링
1) 대상 및 기간
2) 양적 연구
3) 질적 연구
5. 광고의 문제점
1) 실제 사례
2) 설문조사집계 및 분석

Ⅲ. 결 론
1. 해결방안
2. 제언
3. Making Film
본문내용


1. 기존연구
스낵, 차 음료 종류의 광고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은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에 대해서만 연구한 논문들이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도 찾아보았지만, 스낵과 같은 간식식품과 관련된 연구는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다이어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논하였다. 그러므로, 스낵과 차 음료 종류의 광고를 다룬 논문들은 찾을 수 없었다.

2. 용어 정의

1) 간식식품

간식식품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살펴본 결과 간식식품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주스/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
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

2) 과대광고

식품위생법관련규칙을 보면 과대광고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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