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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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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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청 및 조사개시결정

 세이프가드 신청요건
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입량으로 인해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 있을 경우
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된 경우

 세이프가드 신청자격
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이상인 생산자, 생산자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 농림수산업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생산자

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 조사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판정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

 조사 및 판정(산업피해유무의 판정을 위한 검토사항)



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여부
 동종물품 : 두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물품
 직접적 경쟁물품(세이프가드 협정상 개념정의가 없음)
- 직접적 경쟁물품은 동일 도는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해석 가능
- 사례를 통해 볼 때 “직접적 경쟁관계”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대체 사용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국내산업의 정의
“국내산업”이란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
참고문헌

참고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r.kr
지식경제부 / www.mke.go.kr
데이터뉴스 / w21.datanews.co.kr
FTA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연구 / 김동훈, 김봉철, 박찬호 공저
WTO 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연구 / 안덕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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