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신청 및 조사개시결정
세이프가드 신청요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입량으로 인해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 있을 경우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된 경우
세이프가드 신청자격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이상인 생산자, 생산자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농림수산업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생산자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조사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판정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
조사 및 판정(산업피해유무의 판정을 위한 검토사항)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여부
동종물품 : 두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물품
직접적 경쟁물품(세이프가드 협정상 개념정의가 없음)
- 직접적 경쟁물품은 동일 도는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해석 가능
- 사례를 통해 볼 때 “직접적 경쟁관계”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대체 사용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국내산업의 정의
“국내산업”이란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
참고문헌
참고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r.kr
지식경제부 / www.mke.go.kr
데이터뉴스 / w21.datanews.co.kr
FTA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연구 / 김동훈, 김봉철, 박찬호 공저
WTO 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연구 / 안덕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