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의 개념,명예의 주체,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광고,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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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의 개념,명예의 주체,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광고, 명예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명예의 개념

Ⅲ. 명예의 주체

Ⅳ.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사실의 적시
2. 의견 표명
3. 역사적 사실
4. 피의사실의 보도와 익명의 원칙
5. 프라이버시(사생활)의 침해
6. 초상권

Ⅴ. 명예훼손광고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Ⅵ. 명예훼손 관련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각기 그 법정형이 다르다. 그 법정형은 허위인 경우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높다. 그리고 그 용어선택에 있어 통상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단순명예훼손죄라 부르고(형법 제 307조), 통상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309조)로 일컫고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언론에 의한 신용훼손죄(313조)도 성립될 수 있다. 법정형량도 통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언론에 의하여 비방의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등 비교적 그 형량이 높게 되어 있다.
한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로 제재하는 나라는 이제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고 형사적으로 다스려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형사사건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 등에 대해 신체형이 과해지는 경우보다 벌금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현실 수사관행이나 재판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비록 그 행사에 있어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국가에 대한 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죄이므로 사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민사소송이 더 적절하다는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사건의 비중이 구미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다른 민사분쟁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사건화 하여 해결하려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에 관한 일반적 경향과 연관이 있다. 그밖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어려움을 덜고 고소를 통하여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주고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려는 마음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Ⅱ. 명예의 개념

사회적 생활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유기천 1963). 가치는 반드시 윤리적 가치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학문적 예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교적 가치, 심지어 건강 용모 등의 모든 가치를 포함한다(외적 가치). 진실한 가치의 세계에 속하는 이른바 󰡐내적 가치󰡑가 명예 보호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그것은 타인에 의해 훼손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보호가 불가능하다.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 가치판단인 이른바 󰡐명예감정󰡑은 명예권의 보호법익에서는 제외되지만 󰡐프라이버시󰡑 등의 해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Ⅲ. 명예의 주체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유아, 정신병자 포함)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사자(역사적 가치로서의 사자의 명예)를 포함하며, 법인 기타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예컨대 정당, 노조, 회사, 적십자사, 병원, 종교단체)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집합명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Ⅳ.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민법상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연구와 판결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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