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및 법적 규제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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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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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표시 광고의 정의
Ⅲ.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Ⅳ.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Ⅳ.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또한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행함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9조).

2. 임시중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부당하다고 명백하게 의심이 되고,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자 등이 이러한 임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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