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노인 30명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절차

 1  [사회복지법제론]노인 30명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절차-1
 2  [사회복지법제론]노인 30명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절차-2
 3  [사회복지법제론]노인 30명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절차-3
 4  [사회복지법제론]노인 30명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절차-4
 5  [사회복지법제론]노인 30명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절차-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노인 30명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次
Ⅰ. 序論
1. 개요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Ⅱ. 本論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정관의 작성과 임원
(2) 주무관청의 허가
가. 허가주의
나. 설립허가의 신청
(3) 법인의 설립등기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Ⅲ. 結論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2. 내가 운영하고 싶은 노인의료시설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1. 개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UN에서 한 사회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명명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의 특별추계 결과에 의하면,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Ⅱ. 本論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접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사업법 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모든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작성, 주무관청(여기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설립허가, 설립등기 등의 세 가지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해야 한다.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가 필요하다.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한다. 합숙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며, 시설정원은 입소자 10명 이상이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고,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한다. ‘08.7.1부터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08.4.4 이전)된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채용 시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Ⅲ. 結論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내가 운영하고 싶은 노인의료시설
만약 내가 30인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입소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요구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입소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취미‧오락시설(사우나, 장기‧바둑 등), 운동시설(게이트볼, 헬스장 등), 문화시설(음악‧영화 감상실), 모임시설, 종교시설, 생활 서비스 기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입지는 도시근교 즉, 도심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거리를 선택하여 가족과의 교류도 용이하도록 하고 싶다. 부부용 생활공간은 11평~20평, 독신 노인용은 10평 이하로 운영하며, 계약방식은 임대방식을 취하여 입소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싶다. 홈페이지와 광고 등의 활발한 홍보를 통하여 입소 비율을 높여 재정의 적자를 해소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입소자들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시설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기거하는 동안 내 집과 같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입소자들에게 주기를 소망한다. 입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계속하는 운영자가 되고 싶다.
참고문헌
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 대학출판사, 1998
현외성 외, 실버타운의 설립과 운영, 창지사, 2007
이해영,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