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기사형광고의 논쟁과 향후방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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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학] 기사형광고의 논쟁과 향후방향00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사형 광고란
1) 기사형 광고의 정의
2) 등장배경
3)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
4) 가이드라인 심의 운영
5) 업계 자율적 정화를 위한 권고사항

2. 기사형 광고를 둘러싼 긍정적 부정적 논의
1)긍정적 논의
2) 부정적 논의

3. 기사형 광고의 현실태
1) 독자 32% 기사로 혼동
2)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율 쉽지 않을 듯
3) 신문-잡지 ‘기사형 광고’ 위반 급증

4. 기사형 광고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
1) 기사형 광고의 기만적 가능성
2) 정책적 방향

5.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신문을 보면 광고내용인지 신문 기사내용인지 구분이 안되 그냥 그 내용을 무심코 접하고 읽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내용이 기사형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사내용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신문발전위원회의 경고나 주의를 받은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가 106건(주의 91건·경고 15건)에서 올 9월말 현재 237건(주의 182건·경고 29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신발위가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실시한 결과 여성월간지의 위반건수는 경고 114건·주의 2건으로 전체 211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문법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지난 2007년 한국경제(2000만원) 서울경제(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이후 단 한 차례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고 표현에 있어서 과장이나 허위는 기사형 광고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교광고도 보면 거의 비방광고 수준에 가깝다. 이는 매체사 문제도 아니고 광고주의 문제도 아니고 소비자만의 문제도 아닌 공동의 문제다. 그리고 비교 광고가 결과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비방광고로 치닫다 보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고 광고주들도 외면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광고에 있어서 좋은 전략적 대안이 사장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거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 체계상 기사형 광고의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의해 광고주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에선 기사형광고의 논쟁과 향후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하고 싶은 말
기사형광고의 논쟁과 향후방향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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