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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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Ⅱ.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의 등기)
(1) 의의
(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의 독립적 인정
2.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란의 등기)
Ⅲ. 효력에 의한 분류
1. 종국등기(본등기)
2. 예비등기
(1) 가등기
(2) 예고등기
Ⅳ. 대상에 의한 분류
1. 토지에 대한 등기
2. 건물에 대한 등기
Ⅴ.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2. 변경등기
(1) 협의의 변경등기
(2) 광의의 변경등기
3. 말소등기
4. 멸실등기(법 제102조, 제112조)
5. 회복등기
6.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Ⅵ.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
1. 주등기(독립등기)
2. 부기등기
Ⅶ. 등기절차 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
1. 등기의 선․후에 의한 분류
2. 등기절차 개시방법에 의한 분류
(1) 신청에 의한 등기
(2) 촉탁에 의한 등기
(3) 직권에 의한 등기
(4) 명령에 의한 등기
본문내용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력, 대상, 내용, 형식, 개시태양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Ⅱ.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의 등기)
(1) 의의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명백히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권리등기 없는 표시만의 등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등기법에서는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독립적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법 제2조), 권리등기 없는 표시만의 등기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의 독립적 인정
1) 1동의 건물의 표제부
구분건물의 1동 전체에 대하여는 갑구, 을구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표제부만을 둔다(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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