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조건의 결정변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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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조건의 결정변경의 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근로조건의 결정의 기본원칙

Ⅱ. 노동보호법

Ⅲ. 근로자대표제

Ⅳ. 취업규칙

Ⅴ. 단체협약

본문내용
Ⅱ. 노동보호법
1.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보호법의 효력
노동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되고(강행적 효력) 무효로 된 부분은 당해 노동보호법에서 정한근로기준법제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기준에 따르게 된다(직률적(直律的) 효력 또는 보충적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와 격주 일요일휴일에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중 ‘격주 휴일근무’는 근기법 제55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고 휴일에 관해서는 주1일 휴일근무로 바뀌게 된다. 이 때 월급 400만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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