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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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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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요 정보의 표시∙광고의 지정 및 고시
1. 중요정보의 의미(표시광고법 제4조 1항)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제정
3. 사업자의 중요정보의 표시․광고의무

Ⅱ. 표시∙광고내용의 실증
1. 사업자의 실증의무
2. 실증자료의 요청
3. 실증자료의 심사
4.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Ⅲ.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
1. 시정조치
2. 임시중지명령
3. 과징금

Ⅵ.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1.입증책임의 완화
2. 소멸시효

Ⅴ. 기타 개별 법령상의 표시·광고의 규제
1. 농산물품질관리법(원산지표시 제15조)


본문내용
3) 분야별․업종별 중요정보
①유전자변형물질 분야
②상품권 분야
(ⅰ)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ⅱ)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ⅲ)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 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자격증 분야
(ⅰ)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여부 등)
자격의 종류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국가자격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인 경우)’ 또는 ‘국가자격(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인 경우)’, 민간자격인 경우에는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인 경우)’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이 아닌 경우)’
※ 현재 민간기관이나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증은 800여개가 넘고 있으나 이중 국 가가 공인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은 총 41개 기관 및 협회가 주관하는 70개(2009년 현재)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자격은 128개, 국가기술자격은 586개이다.
(ⅱ) 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ⅲ) 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
④소비자안전 분야
(ⅰ)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ⅱ)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