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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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의의
경찰공무원은 일반국민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개인적 공권의 일종으로 사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상하간의 엄격한 규율과 위계질서를 요구하게되는데 이에 반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책임과 이에 대한 제재인 징계벌을 2003. 8. 31.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경감과 여경사의 난투극’을 예로 살펴 보겠다.

2.징계
1)의의
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의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 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특별권력관계 또는 기타 공 법 상의 특별감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한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를 과하는 처분이다. 그 징계처분으로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 과는 목적․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2)종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조는 파면․해임․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고 한다.
①파면
파면은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임용자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의 1/2를 받을 수 없다.
②해임
해임은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임용자격이 제한되나 퇴직급여의 제한은 없다.
③정직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처분종료 후 18개 월이 지나야 보수승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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