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정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사의 시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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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과정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사의 시각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사의 시각 비교

2. 보수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기사 분석

1) 조선일보

2) 중앙일보

3.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 분석

1) 한겨레신문

2) 경향신문

4.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미디어법에 대한 시각 비교

1)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직후의 시각차이

2)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시각 차이

5. 결론

미디어법 개정안 관련 각 신문사 기사(5~21page)



본문내용
3.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 분석

1) 한겨레신문

(1)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직후의 기사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제시보다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은 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의 대리투표 장면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이 강압적으로 제지당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2)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후 기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모순적이라며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단순사실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고, 전문가의 발언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2) 경향신문

(1)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직후의 기사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다. ‘날치기 절차, ‘재투표를 강행’, ‘언론악법’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자주 사용하여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라는 사설을 통해서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의 절차상 문제와 함께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2)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후 기사
헌재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미디어법과 그에 따른 공중파 방송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의 기사에서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무리수로 인해 탄생된 법 개정’ 등의 문장을 사용하여 미디어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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