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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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2. 회사의 청산절차 종료후 부당해고구제판정의 소의 이익
3.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4. 법률상 이익의 인정의 경우
5.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경우
본문내용
5.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경우

-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에 위와 같은 부당정직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소송사건(당원 91다1440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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