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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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2. 수단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지를 위하여 전기, 증기, 공업용수, 압축공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위 동력부문에는 그 대부분이 원고 소속 조합원인 100여 명의 근로자가 4개조를 편성하여 1일 3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5∼9명으로 구성된 각 조의 근무자 중 2∼3명의 인원은 위 동력부문 조정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기기 작동을 점검하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위 동력부문 근무 관리직원만으로는 위 동력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가 어려운 사실, …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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