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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취지
3. 당사자
4. 초심절차
5. 재심절차
6. 행정소송
본문내용
5. 재심절차
1)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근31①). 동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은 확정된다(근32③).
2) 재심범위
재심사는 신청한 불복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므로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재심할 수 있다(노위규89).
3) 재심절차
초심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재심절차에서도 그대로 준용된다. 즉 초심절차에 준용되었던 신청ㅡ심사ㅡ판정ㅡ명령 등의 절차가 재심절차에서도 그대로 행하여진다.
4) 재심의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①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②이유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