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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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정
3. 신용불량자에게 등록 15일 전에 우편 통지 해야
4. 개인 신용정보 제공시 서면 동의 얻어야
본문내용
3. 신용불량자에게 등록 15일 전에 우편 통지 해야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정보를 사전조회하여 활용하는데, 규약에 따르면 주의거래처(대출 1,5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 신용카드 5∼10만원 6개월 연체, 신용카드 50∼500만원 3개월 연체 등)에 대해서는 거래시 신중을 기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에 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금지시키며, 황색거래처(대출 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500만원 이상 신용카드 또는 가계보증수표 3개월 연체, 신용카드 허위신고, 타인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의거래처에 대한 조치 외에 기존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색거래처(대출 1,5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연체, 신용카드 또는 가계보증수표 500만원 이상 6개월 연체, 신용카드에 의해 현금유통, 신용카드 위변조·매출전표 허위유통 이중작성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신규여신 취급중단,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의 신규개설 금지 및 기존 거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금지,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연대보증인 자격을 불인정한다. 적색거래처의
하고 싶은 말
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