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의 연구(노동법)

 1  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의 연구(노동법)-1
 2  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의 연구(노동법)-2
 3  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의 연구(노동법)-3
 4  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의 연구(노동법)-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의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동조합(Union)
3. 사용자(Management)
4. 이중적 대표구조(Dual system of representation)
5. 마치며
본문내용
4. 이중적 대표구조(Dual system of representation)

이중적 근로자대표구조는 산업별 단위에서 노조를 당사자로 하는 단체교섭과 사업장 단위에서 직장평의회(Works Council)가 수행하는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을 통하여 근로자의 이익이 이중적으로 대변되는 구조를 뜻하고, 독일 노사관계 성공에 대한 원동력의 하나로 평가되어져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노조는 기본 조직형태는 산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역시 소수의 예외적인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산업별 내지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단체협약 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단체협약 체계의 경우, 개별기업 단위에서의 경영상황과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개별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이중적 대표구조하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사업장 단위에서 직장평의회의 경영참여 및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한 유연한 단체협약 적용의 유도 등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1920년 제정된 직장평의회법(Works Councils Act)에 의해 개별사업장에서의 설립이 의무화된 직장평의회는 노조의 설립 여부와 무관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평의회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다. 직장조직법(Work Constitution Act)은 사용자가 임금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 제안제도, 연장근로, 산업안전관련 규정 등의 결정시 직장평의회의 동의
하고 싶은 말
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의 연구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