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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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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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일반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전소유자가 매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정력은 깨어진다.
보존등기 명의자 이외의 자가 사정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정력이 깨어진다.(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에서는 이 경우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
건물보존등기 명의자 이외의 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정력이 깨어진다.
단, 토지대장에 다른 기재가 있다고 해서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 -일반 보존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인정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그 등기 이전에 대상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였음이 판명된 경우, 즉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위의 일반 부동산 보존등기에 관한 법리를 그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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