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 연구(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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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 연구(약관규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무효라고 한 것.
3.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유효라고 한 것.
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본문내용
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참고판례] 대판 2000. 12. 8., 99다53483

단순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 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2배를 납부하게 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 연구 (약관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