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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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교양할 권리인 친권
3.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4. 양육자 아닌 부모도 서신교환, 선물교환 권리 있다
본문내용
4. 양육자 아닌 부모도 서신교환, 선물교환 권리 있다

한편 양육자가 아닌 당사자라 하여 양육비만을 부담하고 자식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이혼 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라도 자식의 보호·교양에 지장이 없는 한, 자식을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 선물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에는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가급적 자식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핏줄을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록 부모들이 이혼해서 따로 살면서 한쪽이 자식을 양육하고 있더라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부모자식간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된다면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게 되고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보통 주말에 시간을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거나 방학 때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고 싶은 말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