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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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적 판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구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3. 판결 이후 현재까지의 간략한 사실관계

Ⅱ. 사안의 논점

Ⅲ.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적 판단

1. 안마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안마행위

(2) 안마사제도의 역사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보장(외국의 입법례)

2.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 심판대상조문

(2)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의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판단 기준

2) 사안에 적용

다. 법률유보원칙 준수 여부

3.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1) 직업의 자유의 의의

(2) 직업의 자유의 내용

(3)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가. 단계이론

나. 과잉금지 원칙

a. 목적의 정당성

b. 방법의 적정성

c.피해의 최소성

d. 법익의 균형성

(4) 소결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충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 사회보장수급권

1) 의의와 성격

2) 내용

나. 사안에의 적용

다. 소결

(2)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기본권 충돌문제

가. 기본권 충돌문제

나. 사안에의 적용

5. 평등권

(1) 평등권의 의의 및 주체

(2) 차별금지사유

(3) 평등권 위배의 판단기준

(4) 사안 시행규칙의 평등권 침해여부

가.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헌법 스스로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평등권 심사

1) 자의금지의 원칙

2)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해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3) 위 시행규칙의 경우

Ⅳ. 결 론

본문내용
3. 판결 이후 현재까지의 간략한 사실관계

(1) 2006.5. 25. 판결이후 의료법은 9번의 크고 작은 개정절차를 거쳤으며,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2008. 2. 29.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안마사에 대한 규정인 제82조 제1항과 제4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제82조 (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인정’에 대한 부분이 생략)

(2)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의 개정에 의해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시행규칙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상위 법률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상 바뀐 부분이 없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송모씨 등의 스포츠마사지업자들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위헌 청구를 냈고, 이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 6. 12. 의료법 안마사 문제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시작장애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Ⅱ. 사안의 논점


위 사안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안마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3.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기본권충돌

5. 평등권







Ⅲ.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적 판단


1. 안마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안마행위

의료법상 ‘안마행위’는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이에 부수하여 간단한 전기기구 등을 사용하는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공보 2001하, 1562 참조). 한편, 안마나 마사지, 지압 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기치료, 스포츠마사지 등) 여하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