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인간 안보 -인도주의적 개입의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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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과 인간 안보 -인도주의적 개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개입의 배경과 국제사회의 현실-

본론 .


제 1장.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와 정당성 논의

제 1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

1> 정의

2> 개입에 관한 분석 모델

제 2절. 개입의 정당성 논의

1>개입에 관한 논의

2>인도주의적 개입의 기준

제 2장.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 -순수한 의도인가?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

제 1절. 코소보

제 2절. 소말리아


결론 .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제 1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비인도적 상황에 놓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인도주의적 구제, 인도주의적 활동을 의미하며 비정부간국제기구가 행하는 민간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즉, 한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3국 또는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제제, 심지어 무력 등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보다 좁은 의미에서 논할 때에 인도주의적 개입은 군사력의 사용과 같은 위협에 국한될 수 있다. 또, 인도주의적 개입이 인정되는 환경은 반인류적인 상황이어서 개입은 정부에 의해 국민들에게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공격, 대량학살, 기아 혹은 인간의 근본적 생존환경을 정부가 제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냉전기에도 존재했지만 동서 이념대립으로 인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냉전체제가 분괴된 이후 인종·종교·민족 간의 갈등, 남북문제 등이 크게 대두되고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모든 국제관계는 타국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이라는 개념은 국가 또는 비정부적 기구들과 다양한 초국가적 국제기구에 취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괄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비난, 외교관계의 단절, 국제기구 회원자격의 박탈, 경제제재 등 모든 행위가 타국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테손(Teson)이다. 그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폭압적인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넘어, 강제적인 수단을 포함하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Ferdinando R. Teson, Humanitarian Intervention, An Inquiry into Law and Morality, (Transnational Publishers, 1997), p.5.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국가주권은 인권을 보호하고 추구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이지 내재적 가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유주의적 철학에 근거하여 인도주의 개입은 적절한 경우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권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이를 해하는 경우에 국가주권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될 수 없는 것이며, 독재와 무정부 상태는 주권의 도덕적 붕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비개입 규범을 견지하는 것은 시민들을 볼모로 정치권력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를 묶는 공통의 인간애를 거부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아담 로버츠(Adam Roberts)는 “한 국가에서 그 국민들 사이에 고통이나 죽음이 넓게 확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Adam Roberts, Humanitarian Action in War : Aid, protection and impartiality in a policy vacuum (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19.
브링크만(Brinkman)은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도적 목적을 위한 군사적 강제 작전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기초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작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시민집단의 추방, 인동청소, 대량학살 등과 같이 인권을 무시하여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내전은 국가 비상사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이 사용되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웨이(Verway)는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간 생존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키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UN이라는 적절한 기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상 국가의 합법적인 정부에 의한 허락도 없이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곳에 외부의 단일 국가나 국가집단이 행하는 군사력의 사용이나 위협이다”라고 정의한다. J.W.Brinkman, "Humanitarian Interventiion : A Military View" in Jan Nederveen Pieterseed, World Orders in the Making ( Macmillan Press, 1998), p.170.
그는 앞의 다른 학자들의 정의에 추가하여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개입이라면 UN이나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군사력이나 강제 제재 등의 무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한편 람스보탐(Ramsbotham)과 우드하우스(Woodhouse)는 무력이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강제적인 군사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칭하였다. 또 탈냉전 이후에 분쟁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간의 고통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국경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어느 한 국가의 자조뿐만 아니라 집단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강제적 조치’와 ‘비강제적 조치’가 암께 취해지는 개념이다”라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Wil D.Verwey,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ion after the cold war," in Ferris ed, The Challenge to Intervene : A New Role for the United Nations?, p.114, Oliver Ramsbotham and Tom Woodhouse,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Contemporary Conflict : A Reconceptualization (Poloty Press), p.43


1>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분석모델

잭 도넬리(J.Donnelly)의 인권레짐 분석모델

잭 도넬리는 ‘인권레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인권보호의 정치적 맥락을 다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인권의 동태적 혹은 정치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문제 연구를 정태적인 국제규범의 차원으로부터 국제정치의 현실적 문제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는 인권레짐을 규범과 규칙, 국제적 의사결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선언적 레짐, 장려적 레짐, 실행적 레짐, 강제적 레짐으로 구분하였으며, 또 이를 상대적
참고문헌
http://zariski.egloos.com/188165 (동티모르 분쟁:25년사)

http://blog.empas.com/goo630510/23340493

http://blog.naver.com/himammo?Redirect=Log&logNo=90004578901

http://www.kida.re.kr/wo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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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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